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 228호, 2010.12.1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8조에 따라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행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내외가격차가 크고 저가로 대량 수입이 우려되는 녹두 등 23개 품목을 2011년도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대상으로 지정하여 이들 물품의 수입량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2-2150-4433, 팩스 02-503-923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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