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문 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50호, '10.6.10)
2. 개정사유 □ 수출업체의 편의제고 및 수출물품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공장 방문 수출검사제도를 적재전 검사제도로 전면 전환 □ 수출할 의사가 없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무역금융 대출 등의 악용방지를 위하여 출항시점을 기준으로 수출신고필증을 이원화("적재전 수출신고필증"과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하여 교부 □ 신고인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심사나 검사대상이외의 수출물품은 출항전까지 원칙적 자율정정 허용 □ 수출통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출신고서 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조정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관련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 등
3. 주요 개정내용 □ 수출물품의 검사, 검사방법 및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의 ㅇ 수출물품의 검사는 신고수리후 적재전에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적재전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나 반송물품, 계약 상이물품 및 재수출물품은 종전과 같이 신고지 세관에서 물품검사 허용 ㅇ 효율적인 물품검사를 위하여 차량이동형검색기 등을 활용하여 검사하되 필요시 전량검사, 발췌검사 또는 분석검사 실시
□ 수출물품의 출항시점을 기준으로 "수출신고필증(적재전)"과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으로 구분하여 교부하고, 수출정정은 출항전까지 원칙적 자율정정 허용 ㅇ 심사나 검사대상이외의 수출물품은 출항전까지 수출신고내역의 자율정정을 원칙적 허용 ㅇ 다만, 일부 중요사항은 자율정정대상에서 제외 <자율정정 제외 대상> ①수출화주 ②제조자 ③거래구분 ④물품상태 ⑤목적국 ⑥환급신청인 ⑦품명 ⑧모델·규격 ⑨상표명 ⑩세번부호 ⑪차대번호 ⑫원산지 ⑬수출요건확인
4. 시행일자 : 201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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