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
정부는 서민생활물가 안정 등을 위해 원당, 제분용 밀 등 6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계획 *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대통령령으로 운용)
ㅇ 현재 할당관세 적용품목(57개) 중 수입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지원이 필요한 사료용 옥수수 등 4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용하고,
ㅇ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제분용 밀과 대내외 경쟁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가격보다 높은 유아복, 유모차 등 24개 품목은 새로이 할당관세 대상에 추가하여 운용할 예정 * '10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11년 제외품목(14개) : 일시수급조절 품목(3개 : 배추, 무, 냉동고등어), 기본관세 개편품목(6개 : 견사, 견방사, 면사,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리오셀, 레이온)), 기타 가격안정 품목(5개 : 철분, 파라베이스, 흑연, 포토마스크, 면실박)
◇ 한편,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 안정과 산업기반의 유지를 위해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상하여 운용할 계획 * 조정관세는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대통령령으로 운용)
ㅇ '10년 조정관세 적용품목(15개)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찐쌀, 냉동오징어 등 9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
ㅇ 경쟁력이 회복되거나 수입 감소로 인하여 국내 산업피해우려가 적은 메주 등 6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을 1~5%p 인하하여 적용
◇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은 12.21(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됨
ㅇ 다만,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단기간의 가격변동사항 등을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마늘 등 22개 품목은 '11.6.30일까지 적용하고 가격 및 수급동향 등을 재점검하여 연장 적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 안정 및 농축산업·중소기업 부담완화로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ㅇ 경쟁력이 취약한 농림수산물에 조정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시장 안정과 산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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