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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04호, 2010.12.27]

○ 개정이유
경마장 등의 입장행위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등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품격 있는 관광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를 폐지하며, 둘 이상의 제조장·판매장 등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장·경정장의 장외매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안 제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장·경정장의 장외매장은 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과 같이 사행행위를 하므로,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장·경정장의 장외매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함.

나.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 변경(안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개별소비세 분기별 신고·납부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을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함.

다.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 도입(안 제10조의3 신설, 안 제21조)
둘 이상의 제조장·판매장·과세유흥장소 등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함.

라. 외교관 면세제도의 개선(안 제16조)
종전에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석유류 전체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교공관 및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만 면세하도록 함.

마. 유흥음식행위의 면세제도 개선(안 제19조의3 및 부칙 제7조)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불건전한 관광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외국군인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일몰기한을 설정함.

첨부파일

개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20101227).hwp (19.456KB)

등록정보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