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04호, 2010.12.27]
○ 개정이유 경마장 등의 입장행위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등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품격 있는 관광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를 폐지하며, 둘 이상의 제조장·판매장 등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장·경정장의 장외매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안 제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장·경정장의 장외매장은 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과 같이 사행행위를 하므로,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장·경정장의 장외매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함.
나.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 변경(안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개별소비세 분기별 신고·납부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을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함.
다.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 도입(안 제10조의3 신설, 안 제21조) 둘 이상의 제조장·판매장·과세유흥장소 등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함.
라. 외교관 면세제도의 개선(안 제16조) 종전에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석유류 전체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교공관 및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만 면세하도록 함.
마. 유흥음식행위의 면세제도 개선(안 제19조의3 및 부칙 제7조)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불건전한 관광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외국군인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일몰기한을 설정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