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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09호, 2010.12.27]

◇개정이유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당첨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조정(안 제19조)
1)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일수계산 잘못 등으로 인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음.
2)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방법 개선(안 제22조제1항)
1)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2)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기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의 공급가액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다.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부과(안 제22조제6항)
1)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2) 이와 같이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에 대하여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으로써 세금 탈루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안 제32조의2)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는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3) 음식점업·숙박업 등을 하는 중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제도 폐지(현행 제32조의4 삭제)
1) 국세청장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세원 양성화라는 원래 도입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되어 당첨금 지급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고, 제도 폐지로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첨부파일

부가가치세법(20101227).hwp (19.456KB)

등록정보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