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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02호, 2010.12.2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종류의 탁주와 약주를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실 및 채소류를 탁주 및 약주의 원료나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수입 주류의 경우와 수출한 주류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에게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주세를 면제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국공립연구기관 및 대학이 업무상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시험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주세를 납부한 후 주류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에게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세액공제 또는 환급하도록 환급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주세법(20101227).hwp (17.408KB)

등록정보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