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03호, 2010.12.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외교공관 및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면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차량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면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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