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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07호, 2010.12.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의 조문을 정리함으로써 납세자들의 불필요한 혼선 가능성을 방지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교육세법(20101227).hwp
(21.504KB)
등록정보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