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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551호, 2010.12.28]

「관세법」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조정관세(20101228).hwp (22.528KB)

등록정보 201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