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552호, 2010.12.28]
「관세법」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1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