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89호, 2004.7.27]
관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취지 부족관세액의 징수시에 부과하는 가산세 제도를 합리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그 결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의 불성실신고에 따른 부족세액 징수시에 부과하는 가산세를 현재는 당초의 납부기일로부터 부족세액의 부과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일률적으로 부과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부족세액의 10%를 기본으로 별도 산정되는 율(1일에 부족세액의 10만분의 13)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추가하여 부가하도록 정함으로써 가산세부과체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가산세부담을 완화함.
나.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당초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위원회를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케 하는 등 그 심의·운영체계를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Tel 02-503-9231, Fax 02-503-92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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