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1. 제정 훈령명 ㅇ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2. 제정 사유 ㅇ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는 개별 "지침" 등을 1개의 훈령으로 통합하여 품목분류 오류 방지 및 민원편의 등 제공 ㅇ 조문 문구를 단순·명료화시켜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3. 주요 내용 ㅇ 농수축산물 등의 품목분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관세청 고시·지침 등 22개를 1개 훈령(「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통합 - 「염장쇠고기에 대한 품목분류 고시」(제2009-106호, 2009.8.20)를 훈령으로 운영 - 볶은 옥수수 품목분류 기준에 더운물에 침출하여 음용에 사용되는 커피대용물 분류기준 신설(제2101호) - 볶은 낙화생의 품목분류 기준은 측정기기 변경(CR-300→CR-410)에 따른 적색도 및 황색도값 변경 - 색차계에 의한 녹차와 반발효차의 분석(분류)기준(관세청공고 제1999-5호, 1999.1.9)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분석방법으로 폐지 - 찐(삶은) 율무의 품목분류기준 지침(2000년 제5회 위원회, 2000.9.7)은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2조(찌거나 삶은 곡물)에 통합됨에 따라 폐지 등
4. 제정 전문 : "붙임"
5. 시행일자 : 2010.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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