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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06호, 2010.12.27]

○ 개정이유
감면의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상시적인 운용으로 실효성이 약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과 연계시켜 1년 더 존치시키고, 수도권 밖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일몰 종료시키며, 택시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의 일몰을 연장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시·군 소재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경비청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지방 미분양주택을 추가하고, 지역 특구 및 외국인투자에 대해 감면한도를 신설하며,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축소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여 수도권 밖에 창업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의 감면을 하며, 6개 시범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을 감면하려는 것임.

○ 관련주요내용
1.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106조제2항제14호, 제116조제1항제24호 및 제118조제1항제15호 신설, 안 제116조제2항)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의 지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인지세, 관세 등을 면제·경감토록 함
2.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의 적용시한 연장(안 제111조제2항)
석유대체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첨부파일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hwp (72.704KB)

등록정보 201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