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54호, 2010.6.10)
2. 개정이유 자율관리보세공장 제도의 도입으로 관세행정 지원을 통한 경제안정 최적화 실현 및 글로벌 경제위기에 능동적 대처 중소기업이 세금부담없이 가공무역 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FTA형 특별보세공장 대상 확대 알기쉬운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용어 등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자율관리보세공장제도 신설에 따른 지정요건 마련(제36조) ㅇ 종합인증우수업체(AEO)*, 보세공장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보세사 채용업체 * 물류주체(수출입업체, 관세사, 창고, 운송인, 포워더 등)중 관세청에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인증한 업체(통관절차 특혜부여) ㅇ 전년도 수출신고금액 비중이 50%이상인 업체 ㅇ 기업자원관리(ERP)시스템 또는 업체별 업무처리시스템에 세관 전용화면을 제공하는 업체
자율관리보세공장 특혜 내용 및 적용기준(제37조) ㅇ 보세공장 반입물품을 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전 세관사용신고를 생략하되 공휴일 다음날까지 사용신고 ㅇ 장외작업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를 생략하되 업체별 반출입 내역 자체 기록·유지 ㅇ 정기 재고조사 생략
FTA형 특별보세공장 특허대상 추가(제35조의2)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자 ※ FTA형 특별보세공장이란 FTA협정 체결국에 수출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보세공장 특허요건 및 통관절차를 완화하여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관세행정제도를 말함
4.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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