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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553호, 2010.12.28]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수정·변경하고, 실행세율의 변동이 있는 일부 품목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세율을 수정·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WTO양허관세규정(20101228).hwp (46.592KB)

등록정보 201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