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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554호, 2010.12.28, 일부개정]

◇ 주요내용
2005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홍콩각료회의에서 최빈개발도상국 수출품의 97퍼센트에 대하여 무관세ㆍ무쿼터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하고, 2007년 1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빈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품목을 현행 우리 관세품목의 85퍼센트(4,294개) 수준에서 90퍼센트(4,547개) 수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최빈특혜관세공여규정(20101228).hwp (733.696KB)

등록정보 201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