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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24호, 2010.12.30]

◇ 개정이유
법 위반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 반입등 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을 확대하며, 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에 대한 통관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내산업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녹색성장에 필요한 신성장동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원자재·부품 등에 대한 기본세율을 인하하며,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내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해의 개념에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안 제2조제4호)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에서 잡은 수산물 등에 대하여는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나. 방위산업용품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 폐지(현행 제9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삭제)
관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계획에 따라 방위산업용품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를 폐지함.

다.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등 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제도 신설(안 제17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안 제205조)
1) 공항터미널, 항만 컨테이너야적장 등 일부 특허보세구역의 경우 그 운영인이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단순 주의·경고만을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에 대한 통관 제한(안 제230조의2 신설)
1) 세관장이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수량 등의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물품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러한 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세관장이 위와 같은 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으로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특혜원산지제도 개선(안 제232조의2 및 제233조제2항 신설)
1)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에 대한 외국 정부의 확인요청 시 조사기관, 조사절차 등 근거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2)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 등 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3) 특혜원산지 관련 제도를 체계화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확대(안 제235조)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하여 수출입물품의 통관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상표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외에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함.
3)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반입을 미리 차단할 수 있어 국가 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의 인하(안 별표)
1) 녹색성장에 필요한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초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관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사용되는 물품, 주석괴·망간분 등 기초원자재, 원피·면사 등 중소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물품의 기본세율을 인하함.
3)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 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관세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20101230).hwp (451.584KB)

등록정보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