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582호, 2010.12.30]
◇개정이유 수입자의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액물품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고,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원산지 조사 등에 불복할 수 있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 면제(안 제10조제2항)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액물품,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원산지 사전검사를 받은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원산지 조사 등에 불복할 수 있는 자의 범위(안 제26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원산지 조사 등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싱가포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등과 칠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자 등으로 정함.
다. 라오스산 궐련담배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 배제(안 별표 3의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라오스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궐련담배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적용을 배제함.
◇ 개정내용 제4조제1항 중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으로, "세율을 말한다"를 "세율을 말한다. 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로, "더 낮은 세율"을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낮은 세율"을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협의 등)"을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법 제10조제1항 후단"으로,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우려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우려가 있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불복의 신청권자) 법 제1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싱가포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11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원산지소명서류를 작성한 자 또는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8조에 따라 사전판정을 받은 자 2. 칠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칠레와의 협정 제5.10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 또는 법 제14조 및 칠레와의 협정 제5.9조에 따라 원산지 사전판정을 받은 자
제2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검토한 결과 관세협의의"를 "검토한 결과 또는 직권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의"로, "인정되는"을 "인정할"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세관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 중 라오스의 품목번호 0901.90.2000란 다음에 2402란, 2402.20란, 2402.20.1000란 및 2402.20.900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02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궐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2402.20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2402.20.1000 필터담배 2402.20.9000 기타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라오스 양허제외품목 추가를 위한 상품협정개정 의정서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라오스산 궐련담배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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