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0-133호, 2010.12.29]
1. 고시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84호, '10. 6.10)
2. 개정사유 ㅇ 2011년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 추가 ㅇ 2011년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 변경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 조정
3. 주요 개정내용(세부 개정내용 붙임) ㅇ 관세율표 등 개정에 따라 낮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대상(별표1의 가) 추가 * 2차전지·유기발광다이오드·풍력발전기 제조용 물품 등 16개 품목 ㅇ 신규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대상(별표1의 가) 추가 * 제분용 밀, 제지용 매니옥 전분, 사료용 면실·비트펄프 등 8개 품목 ㅇ 할당관세 제외품목 등에 대한 사후관리대상삭제 등 * 사료용 면실박 1개품목
4.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5. 시행일 : 2011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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