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80호, 2010.12.31]
◇ 개정이유 수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때 수출신고수리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확인서 서식을 단일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신청시 수출신고수리필증 제출 의무 생략(안 제6조제1항제1호) 수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때 수출신고수리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원산지확인서 서식의 단일화(안 제6조의3제1항, 별지 제2호서식) 생산자가 생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때 종전에는 그 생산 물품이 최종물품인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확인서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원산지확인서로 단일화하고,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작성일부터 12개월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증명서의 보정 요구 완화(안 제16조제5항 단서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 확인 조사 등에 관한 심사 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요구를 하지 아니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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