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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83호, 2010.12.3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2호 본문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11)을 삭제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공장자동화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10퍼센트포인트 낮추고, 현행 260개 감면대상 물품 중 방폭 전동기, 기어 절삭기 등 83개 물품은 제외하고, 수냉설비 시스템, 웨이퍼 보조시스템 등 83개 물품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관세법시행규칙(20101231).hwp (209.408KB)

등록정보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