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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관세청고시 제2010-132호, 2010.12.29]

1. 행정규칙명
ㅇ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10-67호, '10. 6. 10)

2. 개정이유
ㅇ 특허보세구역 소재지 세관의 자체심사위원회를 통한 특허의 재 갱신 및 반입정지 심사 등 근거 규정 마련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ㅇ 관세법에 따른 조문수정 및 법규수행능력평가 관련 훈령 등 제규정의 개정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세관의 자체심사위원회 규정 마련(제3조의2 제4항)
ㅇ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업체의 갱신심사 및 특허의 취소를 아니하거나 반입정지 기간을 하향조정할 경우 세관의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

□ 특허갱신시 법규수행능력평가 결과 반영(제4조)
ㅇ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319호, 2010.3.26) 개정에 따라 특허갱신시 직전 법규수행능력평가 B등급 이상을 운영인 자격요건으로 변경

□ 관리소홀에 의한 반입정지시 기간 하향 등 관련 규정 정비(제20조)
ㅇ 보세구역 운영인의 밀수 인지 또는 가담 없이 관리소홀로 보세구역내에서 밀수가 발생한 경우 반입정지기간을 7일로 하향 조정
ㅇ 「관세법」제178조제1항제3호(시설의 미비 등)에 규정에 맞도록 관련 문구 수정 등

□ 기타
ㅇ 특허신청시 보세구역명에 영문표기란 추가(별지 서식 1호 및 2호)
ㅇ 특허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2011.12.31까지) 명확화
ㅇ 조문 변경사항 반영 등

4.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1. 1. 5.

첨부파일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20101229).hwp (855.552KB)

등록정보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