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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81호, 2010.12.31]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또는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1년에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할 녹두, 팥 등 6개 물품과 그 물품의 기준발동물량 및 관세율을 새로 정하고, 녹두 등 4개 물품을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20101231).hwp (18.432KB)

등록정보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