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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84호, 2010.12.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관세경감 대상이던 83개 품목 중 국내제작이 가능하게 된 태양전지 리본을 관세경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가니, 바이오가스 정제장치 등 6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는 한편, 일부 관세경감 대상 품목의 규격을 조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에따른관세경감에관한규칙(20101231).hwp (37.888KB)

등록정보 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