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578호, 2010.12.30, 일부개정]
◇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재수입 재화의 범위를 사업자가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법 제99조 및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개정
<개정전> 제44조(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것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4.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 5.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
<개정후> 제44조(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수입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2.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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