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호, 2011.1.3]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단서 중 "세금계산서 사본을"을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사본(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37조 제2항 "규정한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서 3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정한 서류 및 세금계산서(제36조의 단서에 따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이미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변경사항만 정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를 "새로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구매확인서를 전자무역문서로 발급하는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을 전자무역문서로 신청한 자에게 발급 사실을 알릴 때 승인번호, 개설 및 통지일자, 발신기관 전자서명 등 최소한의 사항만 알릴 수 있다.

제38조 (발급신청 대행)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발급신청 대행)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록정보 201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