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개정
1. 행정규칙명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115호, '09.10.28)
2. 개정사유 □ 물품별 수출입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 건강·사회 안전 등의 목적으로 통관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①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물품 추가(삭제), 구비요건 등 변경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ㅇ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과 자율안전확인대상 물품을 명확하게 구분 ㅇ 세번 변경, 안전확인 필요 등에 따라 복사기, 전등기구 등 일부 물품을 추가 또는 삭제(별표2 개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ㅇ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 남북간에 반출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확인서 외에 통일부장관의 '반출입승인서'를 추가로 구비토록 명확화(별표 1,2 개정)
□ 야생동식물보호법 ㅇ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규제대상물품에서 "전복(HSK 0307.91-1200)"을 삭제하고, 가공목재(HSK 4407.99-9090 등) 및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종을 추가 등 전면 개정(별표1,2 개정)
□ 식물방역법 ㅇ "피트모스(HSK 2703.00-1000)"를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신고 대상 물품에 추가(별표2 개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ㅇ "자라제품(HSK 0210.93-0000 등)" 등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입신고 대상 물품에서 삭제하고, "칼슘제품(HSK 0508.00-9000)" 등을 추가(별표2 개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ㅇ "페이오트(peyote) 선인장(HSK 0602.90-1060)"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출입신고 대상 물품에 추가(별표1, 2 개정)
② 국민건강·사회안전·환경보호 관련 품목 추가 및 수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ㅇ 수출시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돼지비계(HSK 0209.00-1000)" 를추가하고, 수입시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밍크 모피(HSK 4301.10-0000)" 등을 추가(별표1,2 개정)
□ 폐기물관리법 ㅇ 수출입시 유역(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범위에 "폐전기·전자제품류(HSK 7404.00-0000)" 추가(별표1,2 개정)
□ 약사법 ㅇ 수입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비타민제(HSK 3004.50-1000 등)" 등 의약외품을 추가하고, 일부 한약재의 수입요건 변경(별표2 개정)
□ 의료기기법 ㅇ 수입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피하주사용 주름개선제(HSK 3304.99-9000)" 등 추가(별표2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ㅇ 석면관련 제품의 수입요건을 변경하고, 수입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석면함유 의류(HSK 6812.80-1000)"등 추가(별표2 개정)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ㅇ 수입시 자율안전확인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시료확인, 사전통관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플라스틱제 필통 및 지우개(HSK 3926.10-1000)" 등 추가(별표2 개정)
□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ㅇ 수입시 전파연구소장의 방송통신기기 인증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HSK 8517.12-1090)" 등 추가 및 "비상통보기기(HSK 8531.10-1000 등)" 등 삭제(별표2 개정)
□ 식품위생법 ㅇ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조란(HSK 0407.00-9000)", "멜라민수지(HSK 3909.20-0000)" 등 추가(별표2 개정)
□ 종자산업법 ㅇ 수입적응성시험 합격 확인을 받아야 하는 수입물품에 "버섯의 종균(HSK 0602.90-9040)" 등 추가(별표2 개정)
□ 원자력법 ㅇ 수출시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의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입자가속기(HSK 8543.10-0000)" 추가(별표1 개정)
③ 기타 □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의해 수출입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검의 범위에 용도에 따른 구분* 삭제(별표1,2 개정) * (현행) 주방용, 식탁용, 등산·낚시용과 같이 사용목적이 확실한 것을 제외
□ 축산물가공처리법의 명칭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별표2 개정)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의 모든 물품을 필수확인대상 물품으로 변경
□ 식품위생법 대상물품 중 필수확인대상 물품을 수출 후 반송되는 물품에서 식품위생법상 수입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으로 변경
□ 축산물위생관리법 대상물품 중 수출 후 반송되는 물품을 필수확인대상 물품으로 신설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추가
□ 종자산업법 해당 수입물품
4. 개정(안) : "붙임"
5. 신구대조표 : "붙임"
6. 시행일 : 2011.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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