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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안) 입안예고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안)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89호, 2010.6.10)

2. 개정 사유
수입통관후 개별소비세율의 인하 또는 수입주류의 폐기·파손·멸실 등으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환급할 경우, 현행은 관세의 과세표준을 감액경정하고 있으나, 이는 관세법 제16조의 과세물건 확정시기와 제17조의 적용법령 규정과 상충하고, 관세까지 과다환급할 우려가 있어 개선

3. 개정내용
□ 개별소비세 및 주세 환급절차 개선 (안 제16조제2항)
◦개별소비세 및 주세 환급시 관세의 과세표준 경정절차를 삭제

4. 개정고시안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 당 자 : 김재권 사무관(☏ 042-481-7871), 마순덕 관세행정관(☏ 042-481-7872)
◦ 제출기한 : 2011.2.1(화)
◦ 제출방법 : 이메일 princems@customs.go.kr, 팩스 042-481-7879

7. 시행일(예정) : 2011.2.9

첨부파일

수입물품에대한개별소비세와주세등의환급에관한고시개정안(20110114).hwp (29.184KB)

등록정보 201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