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642호, 2011.1.28]
관세법 제71조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703란 앞에 0203란, 0203.2란, 0203.29란, 0303란, 0303.7란, 0303.74란, 0304란, 0304.2란, 0304.29란, 0402란, 0402.10란, 0402.2란, 0402.21란 및 0402.2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203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0203.2 냉동한 것 0203.29 기타 [0% 6만메트릭톤]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3.7 기타 어류. 다만, 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74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스콤버 자포니쿠스) [0% 수입전량]
0304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0304.2 냉동한 피레트 0304.29 기타 명태 [0% 2천메트릭톤]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만 해당한다) 0402.10 분상·입상 또는 그 밖의 고체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0 8천메트릭톤 0402.2 분상·입상 또는 그 밖의 고체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0402.21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0% 1천메트릭톤] 0402.29 기타 [0% 1천메트릭톤]
2009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2009.1 오렌지 주스 2009.11 냉동한 것 [35% 9천메트릭톤]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703.20란 다음에 0901란, 0901.1란, 0901.11란 및 0901.1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0901.1 커피(볶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0% 수입전량] 0901.12 카페인을 제거한 것 [0% 수입전량]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905.90란 다음에 2009란, 2009.1란 및 2009.1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9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2009.1 오렌지 주스 2009.11 냉동한 것 [35% 9천메트릭톤]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3401.11란 다음에 3401.2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01.20 기타 형상의 비누 [0% 수입전량]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3402.90란 다음에 3823란 및 3823.7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의 정제 시 생긴 애시드유 및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3823.70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4. 라우릴 알코올 [0% 수입전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밀, 옥수수 등 총 67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국내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통하여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분유, 냉동고등어, 돼지고기 등 8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분유 등 7개 품목은 현행 2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의 관세율을 0퍼센트로, 오렌지주스 농축액은 현행 50퍼센트의 관세율을 35퍼센트로 각각 인하하여 2011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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