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 구비서류 중 영업시설의 배치도는 영업소를 두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으로 인한 오염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사용할 수있도록 함.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등록한 방문판매원·다단계판매원·전화권유판매원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영업소 등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의 종류 및 대상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정밀검사 등을 받도록 하고 일정량에 미달하는 경우 수입할 때마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서류검사대상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최소 수입량 미만으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최소 수입량이상으로 재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약무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전화:02-504-6233, 팩스:02-504-1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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