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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부호 변경 공지 (2011.02.01 시행)
관세법 [법률 제10424호, 2010.12.30,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한 관세감면 부호로서 2011년 2월 1일 부터 시행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첨부파일

감면분납부호(11.02.01_시행).xls (47.104KB)

2011년_관세감면부호.xls (123.904KB)

등록정보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