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86호, 2011.2.1]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무역위원회가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함에 따라 3년간 5.12퍼센트에서 38.10퍼센트까지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0. 12. 28. ~ 2011. 1.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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