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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88호, 2010.6.10]

2. 개정이유
ㅇ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관세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한 사전심사제도 이용률 제고로 조세마찰 최소화 및 기업의 경영 안정성 지원
ㅇ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요구사항 반영 등 기타 불합리한 규정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사전심사(ACVA) 절차 등 제도개선
ㅇ 사전심사 보완요구에 대한 기한 연장범위 설정(§7-2)
- 일반수입물품 15일 이내,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30일 이내
ㅇ 사전심사 신청내용 변경·철회시기 명확화(§7-5)
- 심사완료전 ⇒ 심사결과통보전
ㅇ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자료의 구체적 명시(§7-9)
- 수입물품 가격산출 관련 원가자료,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 내부지침 등
ㅇ 사전심사반 운영근거 신설(§7-11)
- 본청·본부세관·분류원·회계사 자격 공무원 등 5~7명으로 사전심사반을 구성하고, 분류원 직원외에는 본청에 지정 요청
ㅇ 사전심사 절차 보완 및 심사중단 근거 신설(§7-12)
- 기업의 경영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신청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기간을 5근무일(연장 가능)로 제한
- 1차 심사결과 신청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신청인의 합리적 근거에 의한 수정기회 부여
- 사실확인 거부, 수정요구 불응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심사중단 및 반려
ㅇ 사전심사 승인의 보완(§7-13)
- 사전심사 결과통보 서식 신설
- 신청 품목이 여러가지인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부동의' 의견 제출시 철회 간주 규정 신설
-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동의한 경우 심사결과 중 신청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한 내용은 신청인에 의해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간주
ㅇ 사전심사승인 취소사유 추가(§7-14)
- 사전심사 승인 후 신청인이 신청 당시 제출서류의 중요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 사전심사 승인 취소
ㅇ 사전심사 신청기간 중 유예되는 관세조사의 범위 명확화(§7-15)
- 사전심사가 진행중인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의 유예범위는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한 조사에 한정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인정사례 추가 발굴사항 규정
ㅇ 관세평가협정 등의 특수관계 거래가격 인정사항 추가 규정(§2-3)
- 당해물품의 가격이 기업의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 특수관계가 있는 우리나라 구매자에 대한 판매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 구매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동일함이 증명되는 경우

□ 제도개선사항 반영 등 기타 불합리한 점 개선
ㅇ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심사 절차 개선(§6-4)
-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세액의 차이를 즉시 징수 또는 환급하고 사후에 심사하도록 규정(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ㅇ 사후귀속이익 관련 규정 정비(§2-2)
- "구매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행하는 광고 등 판매촉진활동비의 지급"은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해당 조항 삭제
ㅇ 경정처분 적법성 판단을 위한 관세청장 사전 검토 규정 삭제(§6-5)
- 동 규정 관련 실적이 없고, 관세평가협의회와 관세평가자문위원회의 단계적 절차를 이용함이 합리적이므로 삭제

4. 규제대상여부
ㅇ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5. 의견수렴 및 시행예정일
ㅇ 의견 제출기한 : 2011년 2월 27일까지
- 관세청 세원심사과, 전화 : 042)481-7875, 7876, Fax : 042)481-7879, E-mail : changym@customs.go.kr
ㅇ 시행예정일 : 2011년 2월 28일

6. 신구대조표 : "붙임"

첨부파일

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입안(20110208).hwp (314.88KB)

등록정보 201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