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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법」제240조의2 및 제240조의3에 따라 시행하는「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107호, '10.7.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1-3호, 2011.2.14]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 수입물품, 휴대반입물품, 수출 후 재수입물품 등은 유통이력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제1항 중 "개인인 때에는"을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인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표시하여 알려야 한다"를 "표시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을 출력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4. 유통이력 미신고업체, 주소변경업체 등 인지정보의 해당세관 통보

제14조 본문 중 "2013년 8월 22일까지"를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과 같이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을 신설한다.

<별표 1>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에 1호〔쇠고기 : 일부부위(12개부위)〕를 삭제하고 16호(건고추)·17호(향어)·18호(활낙지)·19호(지황)·20호(천궁)·21호〔사탕무당(설탕)〕를 추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 1호(쇠고기 12개 부위)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수입쇠고기에 대해 시행하는「유통이력관리제도(Meat Watch)」시행일('10.12.22) 이전에 수입된 물품에 한해 유통이력종료시까지 시행한다.
② <별표1> 16호(건고추)에서 21호〔사탕무당(설탕)〕까지 물품은 시행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시행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첨부파일

유통이력고시개정문(20110214).hwp (128.512KB)

등록정보 2011-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