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26호, 2011.2.22]
1. 개정이유 관세법 및 관세법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특혜원산지 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기간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구매대리 용역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 정확성 등의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및 조사대상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정함. 나.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 기관에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및 시험인증기관을 추가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 이외에 설치중에 있는 기업도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함. 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시험약에 한함)을 과세면제 대상에 추가함. 마. 과세가격 산정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의 대상이 되는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11, FAX:503-9233, e-mail:hibear7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