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1-4호, 2011.2.2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명 ●비고 ●61 ●2011-4호('11.2.21) ●전자담배와 그 부분품(카트리지와 충전용액 제외) ●71 ●62 ●2011-4호('11.2.21) ●냉동 갑오징어 ●73
61. 전자담배와 그 부분품(카트리지와 충전용액 제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UYAN ●분석실-100361(2006.9.4) ●2 ●E-Cigarette ●품목분류과-107581(2006.11.09) ●3 ●Ruyan E-Cigarette V8 ●품목분류과-108196(2007.8.1) ●4 ●Janty Kiss Box JKBC304 ●품목분류1과-88(2009.3.20) ●5 ●Janty Mini Fogger JMF309 ●품목분류1과-89 (2009.3.20) ●6 ●Janty DURA GUD308 ●품목분류1과-90(2009.3.20) ●7 ●E-Cigarette; Mini cigarette ●결정09-03-002(분석실-341 (2009.3.26)) ●8 ●①Electronic cigarette ●결정09-04-008(심사정책과-8(2009.5.8)) ●9 ●Ramiya Mini ●품목분류1과-263(2009.6.12) ●10 ●Ramiya set ●품목분류1과-264 (2009.6.12) ●11 ●ANY STIC ●품목분류1과-626(2009.12.24), 품목분류1과-627(2009.12.24) ●12 ●카트리지가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세트; KR-808 ●결정10-01-004(세원심사과-4(2010.2.19)), 품목분류1과-53(2010.2.22) ●13 ●전자담배용 기화기·배터리·흡입부(Mouth Piece) ●결정10-01-005(세원심사과-4(2010.2.19)), 품목분류1과-54(2010.2.22)
ㅇ 물품설명 - 궐련과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원통형 본체(LED 램프, 건전지, 센서, 기화기 등으로 구성)와 본체에 결합하는 담배 필터 모양의 카트리지 및 밧데리 충전기 등이 세트 소매포장(카트리지 내함유용액은 니코틴 함유여부 불문) 등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상기「품명 및 종전공문 표 번호란」중 - 1번∼11번 : 제2403.99-9000호(담배 대용물) - 12번∼13번 : 제9614.00-1000호(끽연용 파이프와 그 부분품)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상기「품명 및 종전공문 표 번호란」중 - 1번∼12번 : 제8543.70-9090호(기타 고유기능을 가진 전기기기) - 13번 : 제8543.90-9090호(기타 고유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의 부분품)
ㅇ 변경사유 : 201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및 세계관세기구(WCO) 제46차 HS위원회결정사항(2010.9)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2. 냉동 갑오징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① Cuttle fish with shrimp, frozen ② Cuttle fish, frozen/// THAILND ③ Seafood mix, frozen/// THAILND ㅇ 종전공문 및 물품설명 ① 품목분류과-101888(2004. 10. 25) - 내장을 제거한 갑오징어 3마리(약 80%)와 껍질을 제거한 새우 2마리(약 20%)을 함께 꼬치에 끼워 냉동한 것 ② 분석실-100658(2006. 11. 7) - 내장을 제거한 갑오징어 4마리를 나무꼬챙이에 꿰어서 냉동한 것 ③ 분석실-100659(2006. 11. 7) - 내장을 제거한 갑오징어(약 34%), 한치(약 31.6%), 쭈꾸미(약20.4%), 머리와 껍질을 제거한 새우(약 14%) 각 1마리를 나무꼬챙이에 꿰어서 냉동한 것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307.49-1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종전결정 ①·②·③ 폐지 ㅇ 변경사유 -「관세법」별표인 관세율표의 분류기준은 관세법 및 HS국제협약사항으로 제0307.4호에 분류되는 갑오징어의 종에는 세피아 오피시날리스·로시아 마크로소마·세피올라종 3종류만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 종 이외에는 제0307.9호로 분류하는 체계임 - 따라서 갑오징어의 종의 표현없이 포괄적으로 회신한 기존 결정 3건에 대하여는 폐지함(201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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