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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안)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안)

입안계획서

1. 고시명
ㅇ「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2. 개정 사유
ㅇ WCO(세계관세기구) HS위원회 결정(제38차부터 제45차까지)을 수용하기 위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HS관세율표해설, HS품목분류의견) 중 일부 개정임

3. 주요 개정내용
ㅇ 무선 마이크로폰 세트(제8518.10호)
ㅇ 팁핑 로리(트럭)(제8704.23호)
- 제8704.10호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분류요건 부적합 차량
ㅇ 닭고기 절단육(소금 1.2~3% 함유)(제0210.99호)
ㅇ 식용 호박 씨(제1212.99호)
ㅇ 코코넛밀크로 불리는 조제품(코코넛과육 추출물 57%, 물 43%)(제2106.90호)

4. 개정안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자 : 2011. 3. 21.

7. 의견제출 방법 : 아래 참조
ㅇ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민희 사무관 (☎ 042-481-7642)
ㅇ 제출기한 : 2011.2.21. ~ 3. 14. (관세청 홈페이지 입안예고)
ㅇ 제출방법 : E-Mail(minhee@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둔산동 912 관세청 세원심사과) 및 FAX(042-481-7879)

첨부파일

[별표]_HS관세율표해설_개정안_20110221.pdf (7944.773KB)

[별표]_HS품목분류의견_개정안_20110221.pdf (1292.098KB)

등록정보 201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