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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및미국산리튬1차전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4-92호

관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일본및미국산리튬1차전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에 의한 일본및미국산 리튬1차전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결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30일 재정경제부장관

일본 및 미국산 리튬1차전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결정이유

(주)비츠로셀(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2003년 7월 16일 일본 및   미국산 리튬1차전지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신청인 적격, 부과신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03년 9월 3일 덤핑조사 개시결정을 하고 관보를 통하여 같은 해 9월 15일 조사개시의 공고를 하였다.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예비조사에 이은 본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덤핑사실을 확인하여 덤핑률을 산정하였고,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판정하고 동 의결서를 2004년 7월 7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들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04년 7월 30일 재정경제부령 제390호『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일본및미국산리튬1차전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을  공포하였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무역위원회가 일본 및 미국산 리튬1차전지에 대하여 덤핑여부를 조사한 결과 당해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함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되, 그 적용시한을 2007년 7월 29일까지 하려는 것임.

참조)
덤핑방지관세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일본및미국산리튬1차전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등록정보 200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