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요약서
1. 행정규칙명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10-58호, '10.6.10)
2. 개정사유 □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개정된 관세법 담보규정을 반영 □ 업무처리 절차 및 표현의 명확화로 업체 불이익 사전 예방 등
3. 주요 개정내용 □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개정된 관세법 담보규정을 반영 ㅇ 관세법에 의한 신용담보업체가 담보제공특례자로 변경됨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업체별 담보생략기준에 담보제공특례자를 추가
□ 반송신고수리물품의 반출절차 명확화 ㅇ 보세운송 대상인 반송물품의 반출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보세운송신고 누락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불이익 처분 방지
□ 산업폐기물 등의 폐기제한에 대한 의미 명확화 ㅇ 공해방지시설 등을 갖춘 경우 산업폐기물 등을 승인없이 폐기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의 소지가 있어 표현을 명확화
□ 기타사항 ㅇ 보세구역 특허취소에 따른「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조정 ㅇ 포괄보수작업 승인(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추가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하유정 사무관(042-481-7637) ◦ 제출기한 : 2011. 3. 23 ◦ 제출방법 : E-mail(yooha@customs.go.kr), FAX(042-481-7829)
7. 시행일(예정) : 2011.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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