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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개정안(구제역 및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분유, 돼지고기, 알루미늄괴 등에 관세 인하 확대)
정부는 최근 구제역,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라 물자 수급이 불안하거나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ㅇ 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새로 추가(24개 품목)하거나, 할당 물량을 증량(2개 품목) 또는 세율을 추가 인하(8개 품목)할 계획
* 할당관세 :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

<할당관세 대상품목>
1. 신규(24개)
가. 할당세율 0% : 산란용병아리(9%), 냉동생크림(36%), 버터(40%), 치즈(36%), 달걀가루(27%), 감자분(8/5.4%), 코코넛분말(8%), 유당(20%), 조제코코아(8%), 코코아원두(2%), 가공버터(8%), 동잔재물(2%), 견사(4%), 견방사(4%), 면사(2%), 재생/반합성스테이플섬유(레이온 1%, 리오셀 2%), 귀금속회(2%), 페로크롬(2%), 페로실리콘(2%), 알루미늄괴(1%), 티타늄괴(2%) (21개)
나. 할당세율 3% : 석유코크스(5%), MTBE(8/5.5%) (2개)
다. 할당세율 24% : 조제땅콩(50/40%) (1개)

2. 기존(10개)
물량증량(2개)
할당세율 0% : 냉동삼겹살 (1만톤 → 6만톤), 분유 (전지, 1천톤 → 4천톤 / 탈지, 8천톤 → 26천톤) (2개)
추가인하(8개)
할당세율 0% : 가공용옥수수(할당1%), 대두박(할당1%), 올리브유(할당4%), 해바라기씨유(할당4%), 유채유(할당4%), 옥수수유(할당4%), 포도씨유(할당4%) (7개)
할당세율 2.5% : 대두유(할4%) (1개)
* 신규 품목 ( ) 안은 현행세율로 기본/실행세율 순임

□ 구체적으로 보면, 구제역으로 인해 원유 공급량이 감소하여 수급 애로 및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유제품 원료인 분유(전지·탈지)의 무관세 물량을 2.1만톤 증량하고 치즈, 버터 등 유제품에 무관세를 적용
ㅇ 이와함께, 구제역으로 공급이 감소한 돼지고기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삼겹살 무관세 물량도 5만톤 증량

□ 한편, 이상 기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원가 부담 완화가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하거나, 인하율을 확대
ㅇ 최근 한파로 인해 산란율이 저하되어 달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달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용 병아리, 달걀가루를 무관세로 도입
ㅇ 견사(실크제조), 면사(면직물제조) 등 섬유원료 및 석유 코크스(제련용), 알루미늄 괴(캔 등 제조), 티타늄 괴(고급 철강재 제조) 등 일부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
ㅇ 아울러,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라 옥수수(가공용), 대두박(사료용), 올리브유 등 8개 품목에 대해서 할당세율을 추가 인하

□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치즈, 옥수수 등 9개 품목의 경우 금년말까지 적용하고,
ㅇ 분유는 당초 '11. 6. 30일에서 금년말로 적용기간을 연장
ㅇ 달걀가루, 면사 등 15개 품목은 '11. 6. 30일까지 우선 적용 후, 수입가격 및 수급 동향 등을 점검하여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

□ 할당관세 규정안은 2.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3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
ㅇ 금번 할당관세를 통해 구제역,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우려되는 수급 문제 및 물가 상승 우려가 완화되기를 기대

첨부파일

할당관세추진보도자료(20110228).hwp (180.224KB)

등록정보 201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