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690호, 2011.3.7]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203.2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203 29 기타 0% 11만메트릭톤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402란, 0402.10란, 0402.2란, 0402.21란 및 0402.29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703란 앞에 0408란, 0408.9란 및 0408.9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408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 또는 그 밖에 저장처리를 한 것만 해당하며,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를 불문한다) 0408 9 기타 0408 91 건조한 것 달걀 가루 0% 3백메트릭톤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507란 앞에 1106란 및 1106.3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06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 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 1106 30 제8류 물품의 것 코코넛 분말 0% 수입전량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507.10란, 1509.10란, 1509.90란, 1512.19란, 1514.11란, 1514.91란, 1515.21란, 1515.29란 및 1515.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507 10 조유[검(gum)질을 제거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식품용 2.5% 수입전량 1509 10 버어진 0% 수입전량 1509 90 기타 0% 수입전량 1512 19 기타 1. 정제유 가. 해바라기씨유 0% 수입전량 1514 11 조유 0% 수입전량 1514 91 조유 1. 기타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0% 수입전량 1515 21 조유 0% 수입전량 1515 29 기타 0% 수입전량 1515 90 기타 2. 기타 정제한 포도씨유 0% 수입전량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905란 앞에 1801.0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01 00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1. 볶지 아니한 것 0% 수입전량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3004란 앞에 2620란, 2620.30란, 2620.99란, 2713란, 2713.1란, 2713.11란, 2909란, 2909.1란 및 2909.1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20 슬랙, 회 및 잔재물(금속, 비소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만 해당하며, 철강의 제조 시에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2620 30 주로 동을 함유하는 것 0% 수입전량 2620 99 기타 0% 수입전량 2713 석유코크스, 석유아스팔트 및 그 밖의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재물 2713 1 석유코크스 2713 11 하소(煆燒)하지 아니한 것 3% 수입전량 2909 에테르, 에테르알코올,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 과산화알코올, 과산화에테르 및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1 비환식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19 기타 메틸터샤리 부틸에테르 3% 26만메트릭톤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6111란 앞에 5004.00란, 5005.00란, 5205란, 5205.1란, 5205.12란, 5205.3란, 5205.32란, 5504란, 5504.10란 및 5504.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04 00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인 것은 제외한다) 0% 2백메트릭톤 5005 00 견방사(견웨이스트인 것만 해당하며, 소매용인 것은 제외한다) 0% 4백메트릭톤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인 것은 제외한다) 5205 1 단사(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만 해당한다) 5205 12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인 것 1.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가.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는 제외한다. 0% 수입전량 5205 3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만 해당한다) 5205 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인 것 1.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가.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는 제외한다. 0% 수입전량 5504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4 1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 이형단면인 것 0% 수입전량 2. 폴리노직 단면인 것 0% 수입전량 3. 기타 0% 수입전량 5504 90 기타 2. 리오셀의 것 0% 수입전량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8715란 앞에 7112란, 7112.9란, 7112.91란, 7112.99란, 7202란, 7202.2란, 7202.21란, 7202.4란, 7202.41란, 7601란, 7601.10란, 8108란 및 8108.2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12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7112 9 기타 7112 91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1. 잔재물의 것 0% 수입전량 7112 99 기타 1. 잔재물의 것 0% 수입전량 7202 페로얼로이 7202 2 페로실리콘 7202 21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0% 수입전량 7202 4 페로크로뮴 7202 41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0% 수입전량 7601 알루미늄의 괴 7601 1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0% 수입전량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8 20 티타늄의 괴, 분 1. 괴 0% 수입전량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404란 앞에 0105란, 0105.1란, 0105.11란, 0401란, 0401.30란, 0402란, 0402.10란, 0402.2란, 0402.21란 및 0402.2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105 가금류(닭, 오리, 거위, 칠면조 및 기니아새만 해당한다) 0105 1 중량이 185그램 이하인 것 0105 11 닭 2. 기타 산란용 병아리 0% 100만수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0401 3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것 냉동크림 0% 1만 7천메트릭톤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만 해당한다) 0402 10 분상·입상 또는 그 밖의 고체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0% 2만 6천메트릭톤 0402 2 분상·입상 또는 그 밖의 고체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0402 21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0% 4천메트릭톤 0402 29 기타 0%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504.00란 앞에 0405란, 0405.10란, 0405.20란, 2106란, 2106.90란, 0406란, 0406.10란 및 0406.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405 버터 및 그 밖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만 해당한다), 데어리 스프레드 0405 10 버터 0% 3천5백메트릭톤 0405 20 데어리 스프레드 0%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4만메트릭톤 2106 90 기타 5. 기타 나. 버터를 기제로 한 조제품 버터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 0% 0406 치즈와 커드 0406 10 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하거나 처리하지 아니한)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 모차렐라 치즈 0% 2만3천메트릭톤 0406 90 기타 치즈 체더치즈 0%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005.9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05 90 기타 1. 사료용 버섯재배용을 포함한다 0% 905만메트릭톤(사료용 9백만메트릭톤 및 버섯재배용 5만메트릭톤) 3. 기타 가공용 0% 223만4천메트릭톤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107란 앞에 1105란, 1105.10란 및 1105.2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05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1105 10 분, 조분과 분말 0% 1천5백메트릭톤 1105 20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0%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2207란 앞에 1702란, 1702.1란, 1702.11란, 1702.19란, 1806란, 1806.20란, 2008란, 2008.1란 및 2008.1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02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만 해당한다),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 1702 1 유당과 유당시럽 1702 11 건조상태에서 측정한 유당(무수유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것 유당 0% 2만메트릭톤 1702 19 기타 유당 0%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 1806 20 기타 조제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상, 슬래브상 또는 바상인 것과 용기에 들거나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상, 입상 또는 그 밖의 벌크상인 것만 해당한다)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는 제외한다. 0% 5천메트릭톤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에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그 밖의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2008 1 견과류, 낙화생,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를 불문한다) 2008 11 낙화생 피넛 버터는 제외한다. 24% 1만메트릭톤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2304.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304 00 대두유의 추출 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인 것인지를 불문한다) 사료용 0% 270만메트릭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203.29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28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402.10란, 0402.21란 및 0402.29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28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005.90란 및 2304.00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밀, 옥수수 등 총 75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있는바, 국내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통하여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구제역 확산 및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자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이 상승한 치즈, 면사 등 24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현재 할당관세 적용 중인 대두유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적용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며, 돼지고기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한계수량을 늘리고, 이 중 면사 등 22개 품목은 2011년 6월 30일 까지, 치즈 등 12개 품목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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