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 안내(2011. 3. 16)
지식경제부는 전략물자 관련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출허가 면제대상 확대, CP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11년 3월 16일(수)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총 14건의 본문개정과 1건의 별표 개정, 17건의 별지 서식을 제·개정하였는 바,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출허가 면제대상 기존 9종에서 수출허가 면제대상 금액 상향 개선(미화 1천불이하 → 3천불이하)하고 CP기업이 '가'지역 등에 소재한 현지법인등에 수출시, 암호화품목(ENC)에 대해 '가' 지역 또는 WA가입국으로 수출시 허가 면제 등 면제항목을 추가
② 자율준수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 기한 단축(15일 → 10일)하며, 지정후 지정변경이 가능토록 근거 신설
③ UAE 원전수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상황허가 대상품목에서 '스테인리스 강판'을 제외
이번 개정을 통해 수출면제 대상에 157건 이상 추가되어, 수출면제 비중(건수 기준)이 종전 35%에서 향후 4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CP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 소관 물자 수출시 허가·처리 평균 소요일은 종전 5.8일에서 향후 3.9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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