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55호, 2011.3.25]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으로 스테인리스강(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2이하이고 크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5이상인 합금강) 중에서 두께가 8mm이상이고 80mm이하이며 너비가 1,000mm이상이고 3,270mm이하인 열간압연 강판으로서 압연, 열처리, 냉각 및 후처리과정(교정, 절단, 산세 및 포장)을 거친 완제품(코일형태의 제품은 제외)
나. 덤핑방지관세율 : 13.17%
다. 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4, FAX:02-503-9233, e-mail:kcy62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