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0-119호, 2010.9.17)
2. 개정 사유 ㅇ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 규정 개정 ㅇ 원산지제도 운영 관련 내·외부 고객의 소리를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ㅇ 원산지확인위원회 위원장 변경 - 우리청 조직개편으로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이 신설됨에 따라 원산지업무를 심의하는 「원산지확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변경하고, 본부세관 국(과)장을 위원으로 추가 * 통관지원국장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 특수통관과장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ㅇ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기간 3년으로 연장 - FTA 원산지사전심사 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입물품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 사전확인후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물류비용 대폭 지원
ㅇ 원산지국명 표시방법 인정범위 확대 - 국제적 상거래 관행을 반영하여 지식경제부 및 관세청 원산지 국명표시 방법을 인정한 유권해석 반영 ⇒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명",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ㅇ 원산지심사위원회 역할 강화 - 본부세관에 의무적으로 "원산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유형, 과징금부과 여부 등 심의·결정 - 미결정 사안은 관세청 원산지확인위원회로 상정하여 결정
ㅇ 위생도기 원산지표시 방법 강화 - 수입산 위생도기의 원산지표시가 희미한 글자, 바탕색과 비슷한 잉크 표기, 잘보이지 않는 안쪽표시 등 부적정하게 표시하여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 강화 필요 ⇒ 미표시, 부적정표시 판정례 반영
ㅇ 수입후 국내가공 판유리 원산지표시 유권해석* 반영 * 지식경제부 수출입과-1523('10.11.10호) - 면가공, 복층가공 등 가공활동만으로 국내산과 수입산이 구별되지 않으므로 소비자 피해 및 공정거래를 위해 수입통관후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 필요
4. 신·구 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당자 : 최국진 사무관(☎ 042-481-7832) ㅇ 제출기한 : 2011. 4. 18(월) ㅇ 제출방법 : 공문, 팩스, 우편 - 우편 : (302-701)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701호 - 팩스 : 042-481-78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