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개정(안)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88호(2010. 6. 10.)]
2. 개정이유 ㅇ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관세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한 사전심사제도 이용률 제고로 조세마찰 최소화 및 기업의 경영 안정성 지원 ㅇ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요구사항 반영 등 기타 불합리한 규정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사전심사(ACVA) 절차 등 제도개선 ㅇ 사전심사 보완요구에 대한 기한 연장범위 설정(§7-2) - 일반수입물품 15일 이내,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30일 이내
ㅇ 사전심사 신청내용 변경·철회시기 명확화(§7-5) - 심사완료전 ⇒ 심사결과통보전
ㅇ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자료의 구체적 명시(§7-9) - 수입물품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 내부지침 등
ㅇ 사전심사반 운영근거 신설(§7-11) - 본청·본부세관·분류원·회계사 자격 공무원 등 5~7명으로 사전심사반을 구성하고, 분류원 직원외에는 본청에 지정 요청
ㅇ 사전심사 절차 보완 및 심사중단 근거 신설(§7-12) - 기업의 경영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신청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기간을 5근무일(연장 가능)로 제한 - 1차 심사결과 신청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신청인의 합리적 근거에 의한 수정기회 부여 - 사실확인 거부, 수정요구 불응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심사중단 및 반려
ㅇ 사전심사 승인의 보완(§7-13) - 사전심사 결과통보 서식 신설 - 신청 품목이 여러가지인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부동의' 의견 제출시 철회 간주 규정 신설 -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동의한 경우 심사결과 중 신청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한 내용은 신청인에 의해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간주
ㅇ 사전심사승인 취소사유 추가(§7-14) - 사전심사 승인 후 신청인이 신청 당시 제출서류의 중요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 사전심사 승인 취소
ㅇ 사전심사 신청기간 중 유예되는 관세조사의 범위 명확화(§7-15) - 사전심사가 진행중인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의 유예범위는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한 조사에 한정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인정사례 추가 발굴사항 규정 ㅇ 관세평가협정 등의 특수관계 거래가격 인정사항 추가 규정(§2-3) - 해당물품의 가격이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제도개선사항 반영 등 기타 불합리한 점 개선 ㅇ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심사 절차 개선(§6-4) -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세액의 차이를 먼저 정산 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정산 전에 심사토록 규정(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ㅇ 사후귀속이익 관련 규정 정비(§2-2) - "구매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행하는 광고 등 판매촉진활동비의 지급"은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해당 조항 삭제
ㅇ 경정처분 적법성 판단을 위한 관세청장 사전 검토 규정 삭제(§6-5) - 동 규정 관련 실적이 없고, 관세평가협의회와 관세평가자문위원회의 단계적 절차를 이용함이 합리적이므로 삭제
4. 규제대상여부 ㅇ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5. 추진경과 ㅇ 개정 초안 마련 : 2011. 2. 8. ㅇ 입안예고 : 2011. 2. 8. ~ 2011. 2. 27. - 본청 및 전국세관 의견수렴 - 규제심사 완료 ('11. 3. 2) ㅇ 개정안에 대한 수렴의견 검토 : 2011. 3. 2. ~ 3. 15. ㅇ 개정 최종안 마련 : 2011. 3. 16.
6. 시행 일자 : 2011.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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