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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97호, 2011.4.1]

1. 개정이유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법률 제10424호, 2011. 1. 1. 공포·시행) 및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6호, 2011. 4. 1.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술연구용품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의 수입 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을 새로이 추가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며,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판단기준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의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용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학술연구용품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의 수입 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 추가(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1)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시험인증기관을 추가함.
2)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관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 중인 기업을 추가함.
3) 관세감면 대상기관의 확대를 통하여 학술연구 및 산업기술연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원산지증명서 확인을 위한 조사 절차 등 마련(안 제77조 및 제77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기간 및 서면조사나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함.

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절차 마련(안 제77조의3 신설)
물품의 수출, 수입 또는 반송 신고를 할 때 필요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신청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

마.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임상시험용 의약품 추가(안 별표2)
국내 임상시험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관세면제 대상에 추가함.

첨부파일

관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20110401).hwp (44.544KB)

등록정보 2011-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