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공고 제2004-93호
관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일본·인도및스페인산스테인레스스틸바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에 의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결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30일 재정경제부장관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결정이유
금강공업(주)외 4개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2003년 5월 12일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틸바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서를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신청인 적격, 부과신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03년 6월 25일 덤핑조사 개시결정을 하고 관보를 통하여 7월 5일 조사개시의 공고를 하였다.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대상물품 및 덤핑피해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는 부과하지 않았다. 예비조사에 이은 본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덤핑사실을 확인하여 덤핑률을 산정하였고,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판정하고 동 의결서를 2004년 7월 7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들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04년 7월 30일 재정경제부령 제391호『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일본·인도및스페인산스테인레스스틸바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을 공포하였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별첨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 령정보/최근법령/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무역위원회가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틸바에 대하여 덤핑여부를 조사한 결과, 당해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함에 따라 2009년 7월 29일까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참조) 덤핑방지관세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일본·인도및스페인산스테인레스스틸바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