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계획서
1. 고시명 ㅇ「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 개정 사유 ㅇ 동일품목에 대한 상이한 품목분류 사례 방지 및 품목분류 전문성 향상 도모 ㅇ 관련 규정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품목번호 심사방법 등 조문 재정비 등
3. 주요 내용 ㅇ 분산된 품목분류 결정권한 관세평가분류원 통합 - 본부세관 품목분류협의회 폐지로 품목분류 결정단계 축소 (현행) 세관 → 본부세관 품목분류협의회 → 관세평가분류원 협의회 (개정) 세관·본부세관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 품목번호 확인서 세관 발급 페지 및 관세평가분류원 전담 통합 (현행) 세관 발급 → (개정) 관세평가분류원 발급 ㅇ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관세사분야 위촉 위원수 조정
4. 개정안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자 : 2011. 5. 1.
7. 의견제출 방법 : 아래 참조 ㅇ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민희 사무관 (☎ 042-481-7642) ㅇ 제출기한 : 2011.4.6. ~ 4.15. (관세청 홈페이지 입안예고) ㅇ 제출방법 : E-Mail(minhee@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둔산동 912 관세청 세원심사과) 및 FAX(042-481-7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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