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입안계획서
입안계획서

1. 고시명
ㅇ「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 개정 사유
ㅇ 동일품목에 대한 상이한 품목분류 사례 방지 및 품목분류 전문성 향상 도모
ㅇ 관련 규정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품목번호 심사방법 등 조문 재정비 등

3. 주요 내용
ㅇ 분산된 품목분류 결정권한 관세평가분류원 통합
- 본부세관 품목분류협의회 폐지로 품목분류 결정단계 축소
(현행) 세관 → 본부세관 품목분류협의회 → 관세평가분류원 협의회
(개정) 세관·본부세관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 품목번호 확인서 세관 발급 페지 및 관세평가분류원 전담 통합
(현행) 세관 발급 → (개정) 관세평가분류원 발급
ㅇ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관세사분야 위촉 위원수 조정

4. 개정안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자 : 2011. 5. 1.

7. 의견제출 방법 : 아래 참조
ㅇ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민희 사무관 (☎ 042-481-7642)
ㅇ 제출기한 : 2011.4.6. ~ 4.15. (관세청 홈페이지 입안예고)
ㅇ 제출방법 : E-Mail(minhee@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둔산동 912 관세청 세원심사과) 및 FAX(042-481-7879)

첨부파일

품목분류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신구대조(110406).hwp (723.456KB)

품목분류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개정전문(110406).hwp (369.152KB)

등록정보 201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