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108호, 2010. 8. 2)
2. 개정사유 □ 수입신고필증 교부시스템 개선에 따른 규정 정비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 정비 □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등
3. 주요 개정내용 □ 수입신고필증 교부체계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제2-4-3조) ㅇ 수입신고필증의 위·변조 방지가 표시된 전자적방식 교부 ㅇ 신고서 정정시에도 전자적 방식으로 재교부
□ 업무처리 원활화를 위한 규정 추가 ㅇ 신고각하 사유에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 신고후 미도착화물 추가 (제2-1-14조) ㅇ 고의적인 분할반입 차단을 위한 동일 공급자에 의한 동일날짜 분할반입 합산과세기준 추가 (제3-1-2조) ㅇ <별표 17> 자가사용 인정기준 면세범위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담배 면세범위(20ml 이하) 규정 ㅇ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개선 - 원산지표시 관리강화를 위한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코드 기재 - 주세면세부호 신설에 따라 면세부호 기재
□ 불명확한 규정의 명확화 ㅇ 폐업 관세사 보관서류 제출의무 면제사유를 구체화하고 보관기간 경과서류에 대한 폐기의무를 완화 (제2-4-7조) ㅇ 수입신고 생략대상인 "유해 및 유골"을 "장례를 위해 반입하는 유해(유골) 및 유체"로 용어 및 목적 명확화 (제3-3-1조)
□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항 및 서식 등 정비 ㅇ 농식품부의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Meat Watch) 구축에 따른 업무 일원화를 위한 표준품명 등 현품표시 의무 폐지 (제4-6-5조)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1. 4.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