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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한국알콜산업(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77호, 2011.4.28]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한국알콜산업(주)
나. 요청일자 : 2011년 2월 23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로서 기획재정부령 제34호(2008.8.25)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중국의 Jiangsu Sopo Corporation Ltd. ('장수 소포'), Rizhao Jiahong Biological Technology Co., Ltd.('리자오 자홍'), OCI Corporation ('오씨아이'), Chem Specialist Ltd.('켐 스페셜리스트'), Shandong Jinyimeng Group Ltd.('진이멍 그룹'), Mitsui Bussan Chemicals Co., Ltd.('미쓰이'), Jiangyin Golden Bridge Chemical Co., Ltd.('골든 브리지'), Shanghi Wujing Chemical Co., Ltd.('상하이 우징'), 싱가포르의 Celanese Pte. Ltd.('셀라니즈'), 일본의 Showa Denko K.K.('쇼와 덴코')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07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1년 4월 28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 연락처 : 담당업무]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화) 02-2150-4414 (FAX) 02-503-9233 :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팀)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 02-2110-4954 (FAX) 02-504-6403 : 산업피해 조사
무역위원회(덤핑조사팀)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 02-2110-5572 (FAX) 02-504-4817 : 덤핑수입 조사
등록정보 2011-04-29